기업銀. "상환용 중도해지 때 패널티 없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12.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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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이 대출 상환을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 예대상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대상계란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갚는 것으로, 이번 예대상계는 16일에서 18일까지 2000억원 한도로 실시된다. 특별상계 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예·적금에 대해 패널티 금리 대신, 정상 이자를 지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예컨대 연 5%대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년 안에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인 1%가 적용되지만, 이번엔 정상이자인 5% 이자를 모두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 중소기업이 금리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연말 결산시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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