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제정도, 개정도 직권상정으로(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2.13 02:06
글자크기

18대 국회 첫 직권상정…지금까지 18차례

종합부동산세법이 직권상정으로 제정됐다가 직권상정으로 개정되는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종부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2005년 1월1일 새벽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70, 반대 69, 기권 8표로 가결, 제정됐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은 인별 6억원으로 조정됐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하향조정됐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의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도 신설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게는 10∼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직권상정으로 김 의장은 18대 국회 첫 직권상정을 기록했다.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직권상정 제도가 도입된 지난 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직권상정은 이날을 포함해 모두 18차례 이뤄졌다.


그동안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대표적인 법안은 종부세 외에 지난 13대 국회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1990년 7월14일), 15대 국회의 노동법 개정안(1996년 12월26일), 17대 국회의 사립학교법·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이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