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감세법안 '12분만에 뚝딱'(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김지민 기자 2008.12.13 00:04
글자크기
12분. 13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논란이 됐던 감세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순식간에 처리됐다.

1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감세 법안 13개를 직권 상정했다. 당초 감세법안은 16개 였지만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미뤄져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13개 법안이 일괄 상정된 때는 밤 11시36분. 갈 길이 바빴다. 자정이 되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했다가 다시 개회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이 탓에 김 의장은 쉴 틈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개시와 결과를 외치는 것은 반복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 설명이 있은 후 투표가 시작된 시간은 11시47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지시에 관한 임시 조치령 폐지안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일산천리로 처리됐다.



투표가 끝난 시간은 11시59분. 자정을 넘지 않아 '차수 변경'을 면하며 감세 법안 처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장은 법안 처리 직후 "자정이 됐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