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내도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50만원은 전액공제금이다.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국제구호기구에 낸 50만원은 특례기부금에 속한다. 특례기부금 공제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까지다. 즉 2950만원(3000만원-50만원)의 50%인 1475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금액 역시 전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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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모두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