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달러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8.12.11 10:39
글자크기

항공사들,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방식 '원화→달러'… 사실상 인상효과

국내 항공사들이 현재 원화로 받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상승분을 반영한 별도의 요금)를 달러로 받기로 했다.

항공업계는 고환율 부담에 따라 올해 천문학적 적자가 예상돼 환율에 따른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전환하면 사실상 인상하는 것과 같아 항공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원화 대신 달러로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 시장에서 항공유를 결제하는 수단인 달러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평균 유류구입 비용이 고환율로 인해 지난 3분기에 비해 평균 30%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항공유 구매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하기위해 변동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지난 3분기 누적 순외화환산손실은 대한항공이 1조277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6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도입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항공사들의 환차손(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이 막대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국내선 요금이 자율화돼 있지만 당국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유류할증료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국내선에도 적용됐다.

항공사들은 당시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하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50달러선으로 안정되고 있어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중버스, 지하철, 택시, 선박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토해양부 신고사항이어서 항공사들이 도입하기 20일 전에 고시만 하면 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또한 국내선은 구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