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해외펀드에도 세금 붙는 이유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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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분에 과세… 내년 4월엔 세제개편키로

-개인 직접투자 비과세와 형평성
-내년 4월이후 펀드 과세시기 선택 가능
-국세청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 발간

"펀드가 손실 났는데도 세금이 왜 부과되나요?"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환매한 혼합형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과세대상이라는 얘기에 속이 쓰리다. A씨는 손실을 봤지만 왜 세금을 물어야 할까.

◇채권은 이자소득=9일 국세청에 따르면 펀드과세는 주식 매매 평가익에 대해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펀드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아예 상장주식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개인이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처럼 펀드의 주식 매매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런 펀드에 세금이 붙는 것은 펀드에 편입된 주식 외에 채권 때문이다. 채권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


A씨가 펀드가 투자한 돈이 1000만원이라고 치자. A씨 펀드의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투자했다.

펀드의 60%를 차지하는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주식으로 발생한 손익은 아예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물 수 없다. 하지만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붙고 이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펀드의 40%를 차지하는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과세된다.



현실적으로 100% 주식만을 편입한 펀드는 없기 때문에 펀드로 수십배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편입된 채권으로 인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펀드 설정일 기준으로 과세=여의도에서 근무하는 B씨는 더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지난해 2월에 가입한 펀드가 올 들어서만 36%의 손실을 기록해 지난 5월 환매했는데도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했던 것.

B씨는 지난해 2월 펀드에 가입한 후 작년 1년간 30%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올 펀드의 마이너스 행진으로 B씨는 결과적으로 6%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펀드설정일인 올 1월을 기준으로 작년 이익분에 세금이 매겨져 30%의 지난해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펀드 과세는 펀드 설정일 기준 매 1년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배당소득)가 과세된다.

펀드 가입자는 펀드를 가입한 후 펀드를 환매할 때 손익을 결정하게 되는데 중간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이 매겨져 수익률과 실제로 받는 이익금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펀드의 주식매매 평가손익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차익으로 해외펀드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이처럼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이 붙여지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4월1일 이후 설정분부터 펀드 등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펀드 투자자는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깡통' 해외펀드에도 세금 붙는 이유


국세청은 이러한 금융소득 세금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 금액 계산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009년도 금융소득 관련 세법개정안과 지난 10월20일 마련된 비과세 상품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세금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파생상품과 국제간 금융거래로 이에 대한 과세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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