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를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매매가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남한 전 국토의 약19%에 달하는 1만9158㎢가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해제 요구를 할 경우 해제가 타당한지 우선 검토를 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의 택지지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호재로 땅값이 올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최근 가격이 안정을 보인 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국토부의 1차 서류 심의와 현지조사를 거쳐 내년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후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