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대주단협약, 살생부 아니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1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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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대주단 협약가입을 신청한 30개 건설사 중 27개사에 대해 승인을 했고, 3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장덕생 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부장은 이와 관련 "대주단 협약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현재 심사 중인 3개 건설사는 지난 24일 1차 지원마감 때 신청한 곳인가.
▶신청기간을 차별해 심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주단 협약 가입신청의 시한이 있나.
▶지정된 시한은 없다. 대주단 협약의 운영시한은 2010년 2월말 까지다. 다만 건설경기를 포함한 거시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늦게 가입할수록 불리할 수 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대주단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가 그렇지 못한 업체 보다 더 받게 되는 혜택은.
▶신청 후 협약 적용 승인을 받게 되면 1년 내 도래하는 채무(대출채권, 지급보증 등을 포함하되 상거래채권은 제외) 상환이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또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협약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만기도래하는 채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만기연장을 받아야 한다.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대주단 협약 미신청 업체에 대해 불이익이 있나.
▶일괄적으로 주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자체 판단에 의해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일부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받을 경우 1년 내에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나,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주단 협약 미신청에 대한 패널티 성격은 아니다. 신규자금 지원은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주단 협약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다.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 살생부 논란 등이 있다.
▶대주단 협약은 과거 워크아웃과 달리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대주단 협약 적용 여부가 건설사의 '살생부'가 될 수 없다.

다만 대주단 협약에 따라 채권단 심사를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곳은 협약 적용이 안될 수 있다.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도 향후 시장여건 악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워크아웃 적용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주단 협약 적용을 받은 건설사의 경영권은.
▶대주단 협약에 자산처분, 구조조정 요구 등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게 될 경우 건설사는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자료는 재무제표 등 채권금융기관이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다.

또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을 월별로 점검하고, 협약에 따라 건설사가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구계획 등 신규자금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대주단 협약 적용을 받아 채무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금리는 크게 올리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대주단 협약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의 대주단 사무국의 유권해석이 채권금융기관에 전달됐다. 다만 기존 대출 취급 시와 채권 유예 시점의 대출금리 기준 및 건설사 위험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 유예시 다소간의 금리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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