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이상득 문건, 단서 나오면 조사해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1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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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여당 의원 성향 분석’ 문건 논란과 관련, 문건에 언급된 김영선 의원(정무위원장)은 8일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문건에 '동의명령제-일반지주회사법은 김영선(정무) 위원장이 결사반대'라고 평가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보가 부정확하고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혁이라는 핑계로 비난을 하고 있다"고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국회라는 곳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곳인데 개혁이라는 얘기를 갖고 토론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설 정보지라는 이유로 허위 정보로 사람을 음해하는 정치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서가 나오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의명령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심사하는 중에 면죄부를 주면 형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 재판을 못 하는 사법 공백 지대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지주회사법과 관련, "대기업, 중기업 등의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간다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일반지주회사 관련 법은 공정위에서 국회에 넘어오지도 않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일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혁입법 추진 상황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담긴 문건을 안경률 사무총장과 함께 읽고 있는 장면이 모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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