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류 웨이준 최고기술감독국장은 강제인증에 대해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사실상 유보의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CCC강제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소방 제품, 기동차량타이어 등 소비자 제품에 실시되고 있다. 강제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제인증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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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기술 정보 유출과 인증 획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 등 폐해가 예상돼 왔다.
중국에 정보보안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25개사로 연간 87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시장 규모는 약 8400억원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RFID와 디지털가전제품 등으로 강제인증 제도가 확대되면 파급 영향은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과 중국은 정보보안제품 인증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국내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