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보류키로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08.1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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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서 의견 전달

중국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해 강제 인증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막힐 뻔 했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중국 수출길이 유지됐다.

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중국 서안에서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제5차 한·중 적합성 평가 소위원회를 갖고 강제인증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CNCA는 중국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 강제인증제도의 주관부서다.

류 웨이준 최고기술감독국장은 강제인증에 대해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사실상 유보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웹사이트 복구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격리카드·선로선택기 △보안격리·정보교환 △보안 라우터 △IC카드 칩운영체제(COS) △데이터백업·복구 △보안운영시스템 △보안데이터베이스시스템 △스팸차단 △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 해킹 스캐너 △보안심사 등에 대해 강제 인증을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8월 WTO에 통보했다.

현재 CCC강제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소방 제품, 기동차량타이어 등 소비자 제품에 실시되고 있다. 강제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제인증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왔다.


더욱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기술 정보 유출과 인증 획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 등 폐해가 예상돼 왔다.

중국에 정보보안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25개사로 연간 87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시장 규모는 약 8400억원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RFID와 디지털가전제품 등으로 강제인증 제도가 확대되면 파급 영향은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과 중국은 정보보안제품 인증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국내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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