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비롯해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발코니를 무료 확장해 거실면적이 142㎡(43평형)에서 13.2㎡(4평) 더 넓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나, 입주 후 확인해 보니 기존의 129㎡(39평형) 아파트에 13.2㎡(4평) 정도의 베란다를 확장해 142㎡(43평형)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쪽 부분과 마주보는 아파트동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위반해 건축됐고,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는데, 제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질문자의 아파트가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에 대해 판례는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귄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돼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해 분양받은 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건설사가 아파트의 일조상황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 해 그 정도가 비난받을 만 하다면 이 또한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분양회사나 건설사와 분양받은 자 사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법적 분쟁으로 오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