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수치 낮아도 측정거부 땐 처벌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11.2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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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생활법률 Q & A

Q : 저는 지난 11월 초순에 술자리에서 소주 4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나서 술자리를 파하게 됐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기는 했으나 소주 4잔을 2시간에 결쳐서 마신데다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났으므로 음주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해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남 분당 초입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있었고 저는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약 10분 간격으로 저에게 음주측정을 두차례 더 요구한 후 저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고 처음 적발된 후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3%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된 최초 단속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가장 유리한 최소 감소치를 적용할 경우 0.025%, 평균 감소치를 적용할 경우 0.036%로 모두 단속수치인 0.05%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저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처벌되나요?

A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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