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에는 대출 금액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아 집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높고 전세값 하락폭이 커지자 보증금 차액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별도로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반환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집 주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찬 경우가 많은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주금공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면 대출 금리가 떨어질 수 있고, 은행도 대출 위험 가중치가 35%에서 제로로 낮아져 부담이 덜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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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보증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