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투신운용은 4일 '흥국하이클래스M채권혼합1'과 '흥국퇴직연금주식투자신탁', '흥국마켓리더스주식종류형'등 총 33개 펀드의 기준가를 변경했다. 사유는 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의 합병안에 따르면 매수청구금액이 양 사를 합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들 주가의 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4일까지로 실제 매수청구액은 1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흥국마켓리더스주식종류형Class C1'의 기준가는 590.02원에서 584.88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양 사 매수청구권과 종가 차이에 따라 흥국투신의 33개 펀드의 기준가 차액은 총 16억400만원이다.
흥국투신운용 관계자는 "4일 기준가가 매수청구권 금액으로 산정, 공표됐다가 수정된 게 아니라 아예 변경된 것이어서 환매에 따른 투자자 손해는 없다"며 "기준가 변경 전에 해당 펀드에 신규 불입한 경우 오히려 좌수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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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펀드는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is.fundservice.net/index/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