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마이크론 합병취소로 펀드 기준가 변경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08.1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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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투신, LG이노텍 편입한 펀드 33개 기준가 하향

LG이노텍 (230,500원 ▲2,000 +0.88%)LG마이크론 (0원 %)의 합병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관련 주식을 편입한 펀드 기준가도 변경됐다.

흥국투신운용은 4일 '흥국하이클래스M채권혼합1'과 '흥국퇴직연금주식투자신탁', '흥국마켓리더스주식종류형'등 총 33개 펀드의 기준가를 변경했다. 사유는 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



회사측은 "LG이노텍의 LG마이크론 합병에 반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동안 매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양사 전체 매수청구액이 500억원을 초과해 합병이 취소될 것이 확실시돼 이날부터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 주가를 기준가에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의 합병안에 따르면 매수청구금액이 양 사를 합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들 주가의 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4일까지로 실제 매수청구액은 1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LG이노텍의 매수청구권 가격은 4만8938원, LG마이크론은 3만6267원이지만 3일 종가는 각각 3만4900원, 2만1500원이다. 펀드 기준가는 전날 주가의 종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흥국마켓리더스주식종류형Class C1'의 기준가는 590.02원에서 584.88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양 사 매수청구권과 종가 차이에 따라 흥국투신의 33개 펀드의 기준가 차액은 총 16억400만원이다.

흥국투신운용 관계자는 "4일 기준가가 매수청구권 금액으로 산정, 공표됐다가 수정된 게 아니라 아예 변경된 것이어서 환매에 따른 투자자 손해는 없다"며 "기준가 변경 전에 해당 펀드에 신규 불입한 경우 오히려 좌수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펀드는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is.fundservice.net/index/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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