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자통법 시행시기와 보완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자통법 시행 필요성은 한 목소리로 공감했지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과 '신중론'이 팽팽히 대립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금융환경 변화로 자통법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해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만큼 규제완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에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통법 통과 후 외국투자은행이 국내 증권사를 인수하면 국내예금을 레버리지(차입)로 활용해 위험한 투자를 하고 그 책임을 은행에 돌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완화 정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강화한 부분도 많다"며 "자통법은 규제합리화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균형 있는 금융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제도보완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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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증권거래소 허용문제와 관련, 최홍식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는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 한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포르투갈, 핀란드, 벨기에 등도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10,20년을 바라보고 바쁘게 달려가는데 왜 우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