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기업연금 역할 커질 것"

머니투데이 장웅조 기자 2008.1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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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0주년 SRI국제회의]박창균 중앙대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 교수는 "앞으로는 사회책임투자(SRI)에서 기업연금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권과 사회책임투자 국제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앞으로 기업연금이 퇴직금을 대신해 쌓이기 시작하면 적립금의 규모가 203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능가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중소서민금융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노동조합이 나서 투자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기업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SRI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더 어려우리라고 예상했다. 의회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노르웨이의 연기금과는 달리 한국의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직접 낸 돈으로 조성된 것이기에 돈의 주인이 명확한데,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설득(사회적 합의) 없이는 SRI 확대가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주인들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집단이기에, 그 같은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동조합이 연금 운용사 측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실현하려면 추상적 원칙보다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대상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제외할 종목은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RI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 자산운용회사에서 SRI를 내세운 공모펀드를 37개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SRI를 단순히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들이 여러 개 있다"며 "이런 펀드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SRI의 취지에 동참한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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