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는 인근 지역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배수지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시가 배수지 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관배수지 인근 주택에 사는 한 주민은 "배수지 공사로 먼지가 많이 날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고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983년 조성된 진관배수지는 당초 인근 주민들을 위한 수돗물 공급원이었지만 은평뉴타운 조성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면적을 3배 이상 늘리는 공사가 진행됐다. 시는 대규모 주거 단지조성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요, 배수지를 확장하려 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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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 판결 이후 배수지 조성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물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밀 검사가 끝난 후 공사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