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이 지난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도록 했다.
아울러 인근 두 정비구역 결합방식을 도입해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도촉법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은 그 면적을 1/4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올 연말 안으로 도정법과 도촉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심 및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구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은 오는 3일 약식 공청회가 개최된 뒤 상임위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