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아진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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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 대표법안 도촉법·도정법 상임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이 지난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해 불필요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도록 했다.



또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했으며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근 두 정비구역 결합방식을 도입해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도촉법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은 그 면적을 1/4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1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올 연말 안으로 도정법과 도촉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심 및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구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은 오는 3일 약식 공청회가 개최된 뒤 상임위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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