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리모토, 파산보호 신청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2008.11.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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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증시 상장기업인 모리모토가 28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모리모토는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했다.

민사재생법은 파산 상태에 놓인 기업이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한국의 파산보호 신청과 유사하다.



모리모토는 부동산펀드 등 투자자를 위한 부동산 개발을 주력사업으로 성장해 지난 2월 증시에 상장했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와 더불어 재고부동산이 급증하면서 유동성 부족을 겪어왔다.

모리모토의 히로시 도리 사장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당해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사재생법 신청 사실을 밝혔다.



모리모토의 부채총액은 1615억엔으로 올해 파산 기업중 8번째로 큰 규모다. 부동산 관련 업종 중에서는 어반코포레이션 등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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