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C&그룹에 따르면 C&중공업, C&우방 등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계열사(공정위 기준) 대부분에 대해서도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이다.
C&그룹의 경우 C&중공업과 C&우방만이 워크아웃 대상에 해당돼 불가피하게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채권단측은 C&그룹의 계열사들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 C&중공업과 C&우방만 따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그룹은 임병석 회장이 C&해운 지분 55.3%를 보유하고 있고 C&해운이 C&우방 지분 4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C&우방은 C&상선 (0원 %) 지분 26.5%, C&상선은 C&중공업 지분 27.7%를 각각 보유하는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 C&상선은 또 C&우방에 대해 26.9%, 진도F&에 40.7% 지분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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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계열사들은 성장 가도를 달릴 당시 상호 출자와 지급보증에 많이 의존했다.
C&그룹은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 방식의 신용공여 등을 합산해 금융권 여신이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