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가중에 사상 첫 건보료 동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1.27 14:32
글자크기

(종합)한방물리치료·아동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 암 및 희귀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따라 차등적용
- 재정 절감과 누적흑자로 부족분 충당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동결됐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결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당초 3% 안팎의 소폭 인상이 예상됐으나, 건정심은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사상 처음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 시행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지난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이후로도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은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였다. 이번 동결은 노동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의 동결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동결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 등 등 5개 항목은 내년부터 새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이 내년 12월부터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내년 7월부터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또 연간 400만원 이상의 건보 진료비가 나오면 초과분만큼 삭감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액도 내년 1월부터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소득 50% 이하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금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소득 50~80%는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상위 20%는 지금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그간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 치과항목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고려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확대에 따라 내년 말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누적 흑자는 1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대신 239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올해 2조원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절감을 위해 경증환자가 3차 병원을 방문할 때 부담하는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재 50%에서 60%로 인상키로 했다. 인상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이를 통해 5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약값인하(670억원),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상향(700억원) 등으로 재정을 절감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진료 수가를 평균 2.28%(의원 제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의료수가란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돈으로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이 3.7%, 치과가 3.5%, 약국이 2.2% 인상된다. 의원급의 인상률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