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은행 영업직원을 만나 상품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해야 했고, 다음에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가지 과정을 마친 후 다시 한번 지점을 방문해 비로소 가입서에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
새로운 제도 도입이 투자문화의 성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반면 시행 직후에는 투자자나 판매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토시하루 시라네 이사는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까지 절차와 설명 과정이 복잡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나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경우 판매직원이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해 오히려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불만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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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금융상품법의 도입에 따라 파생상품 예금과 외화예금, 통화옵션 조합형 예금 등 예금상품과 변액보험 및 연금, 그밖에 시장 위험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엄격해졌다.
즉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에게 가격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이나 구조가 복잡한 상품의 가입을 권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금융자산이 적은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하는 것 역시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는 영업 행위에 속한다.
이처럼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금융상품법은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효과보다 투자자들 사이에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저항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토시하루 시라네 이사는 전했다. 또 '빨리빨리' 문화에 젖은 한국도 초기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