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제출한 법률안은 참여정부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도했다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실패작으로 끝난 점을 감안해 큰 폭으로 보완했다.
또한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 수요가 많다고 보고 도심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회수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반값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주택공급형태로 참여정부때 환매조건부분양주택과 함께 반값아파트 공급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