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임대료 싼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8.11.26 11:22
글자크기

홍준표 대표 발의 법률안 국회서 논의 착수

참여정부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도했다 실패작으로 끝났던 토지임대부주택이 싼 임대료로 도심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제출한 법률안은 참여정부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도했다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실패작으로 끝난 점을 감안해 큰 폭으로 보완했다.



우선 군포 부곡지구의 실패 원인이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용적률도 최소 2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 수요가 많다고 보고 도심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회수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기간도 30년이 아닌 40년으로 늘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입주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반값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주택공급형태로 참여정부때 환매조건부분양주택과 함께 반값아파트 공급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