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24일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 전 국장 등의 배임행위는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고, 금품수수 부분은 다른 이유로 무뢰를 선고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물려있는 것으로 두 사안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