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 피고인들에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의 인수자격 확보에 대해서도 "인수자격과 관련해 변 전 국장과 론스타 측 인사가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하종선 변호사의 진술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인수자격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행장이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보석 상태를 유지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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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행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홍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제인으로 고도의 도덕성을 지켜야 함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엄벌해야 하나 금품 수수 행위가 이후 청탁과 관련해 부정행위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2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뿐 아니라 검찰과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부담감을 느꼈다"며 "재판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과감하게 판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변 전 국장은 2003년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 상가보다 최대 8252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말부터 2년간 재판을 받아 왔다.
변 전 국장은 지난 8월 '현대차 로비' 사건 항소심에 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