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공정위 상대소송, 동아 ‘敗’ 유한 ‘勝’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11.21 14:54
글자크기

재반부 따라 판결 달라…처분대상 매출범위 이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상반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아제약은 패소했고, 유한양행 (145,400원 ▲19,900 +15.86%)은 승소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일 유한양행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유한양행에게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병원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닌 해당 제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과 불법행위 지속 기간도 조사 시점까지로 잡은 것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아제약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고, 본사 차원에서 부당한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도 구체적 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다면 과징금제의 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와 행정7부의 판결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따라 갈렸다. 행정7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 ‘관련 매출액’으로 제한한 반면, 행정6부는 폭넓게 해석했다. 리베이트 범위를 직접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유한양행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ㆍ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다.


이에비해 서울고법 행정6부는 “개개의 지원행위가 단발성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해당 의약품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접 영향을 받았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들 제약사 이외에도 한미약품과 중외제약의 행정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