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정리해보니 빚만 약 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현재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월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A : 우선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해 채무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고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가장 걱정하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생형 제도의 취지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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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시키고 안정적인 수입가능성을 확보해 최대 5년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제도로서 그 제도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직업 자체에서나 그 동안의 근무기간, 수입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