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현행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규정을 최대 1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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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3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명령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2004년 44건에서 2005년 52건, 2006년 60건, 지난해 100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