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닌 주변 거주자 측에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82~1989년 기간 동안 부산 동래구 수안동 주택에서 7년간, 원 모씨는 1970~1974년 기간 동안 부산 동래구 연산동 주택에서 4년간 거주한 바 있다.
이들은 "피고회사는 작업장에 방진 및 집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장기간 작업했으므로 석면분진이 인근의 주거지로 비산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악성중피종이 석면에 의해 발생되는 시그널튜머(Signal Tumor, 특정 병원인을 알려주는 질환)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회사는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석면분진을 인근 주민들에게 비산시키고 있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 대해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들이 석면분진에 만연히 노출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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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니치아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일본에서 청석면 제조가 금지되자 이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석면 유독성을 숨긴 채 (한국에서) 21년간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면분진을 비산시켰다"며 "이 사건 악성중피종을 발병케 하였으므로, 망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국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작업장 내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석면 규제정책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