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장마저축' 0.5%P 우대금리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1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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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자에게 특별우대금리 0.5%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가입자는 기본금리 4.5%에 특별우대금리 0.5% 포인트와 자동이체우대금리 0.1%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5.1% 금리를 적용받고 이후에는 변경된 금리를 받는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이다. 만기는 10년이고,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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