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아파트 계약자 어떻게될까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11.12 17:53
글자크기

자체사업장 계약자 법원 결정까지 기다려야…분양금은 모두 안전

신성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장 대부분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다만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신성건설이 시행.시공중인 아파트는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시행사가 따로 있는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여부 결정 등으로 입주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성건설이 공사중인 공동주택은 5개 단지 총 2700여가구로 이 가운데 1000여가구가 분양됐다.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한 분양보증 금액은 총 7600여억원이다.

충북 청주 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1285가구), 경남 김해 신성미소지움(362가구), 경기 평택 비전동 신성미소지움(144가구) 등은 신성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자체사업이다.



서울 중구 흥인동 신성트레져아일랜드(501가구), 부산 서면 신성미소지움(473가구) 등은 신성건설이 공사만 맡은 도급사업이다.

우선 자체사업장 3개 단지 계약자들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중에는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이행 청구도 할 수도 없다.

회생 결정이 나면 신성건설이 이들 단지의 사업 결정권을 갖는다.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공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신성이 단지별 수익성을 판단해 선택.결정할 수 있다.


신성이 포기한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금을 돌려준다.

만약 신성건설이 회생 결정을 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3개 자체사업장 계약자들의 의견에 따라 시공이행이나 환급이행을 실시한다.



2개 단순도급 단지는 시행사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시행사는 신성건설에 계속 공사를 맡기거나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교체해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성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41위의 중견건설사로 소비자들에겐 아파트 브랜드 '미소지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2년 회사가 설립됐으며 오너가인 신영환씨가 96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자본금은 487억원. 지난해 매출액 6266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1억원, 53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3231억원, 영업이익 194억원, 순이익 15억원이다. 계열사는 신성개발 유로넥스트 수동컨트리클럽 부평씨앤에이 등 7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