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비정규직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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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의 일자리 창출 부진이 비단 경기침체 때문 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비정규직법' 역시 고용 부진의 이유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한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고용주들이 아예 고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발표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미루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노동부가 12일 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100인 미만 기업 987곳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가운데 33.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적용 2년 뒤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7월이면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들이 법 적용 2년을 맞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로 해당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는 이미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는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5000명 늘어난데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4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5만8000명이 줄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2003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 확대 △차별금지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사용기간 제외 예외대상에 50세 이상자 포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확대에 대해 민주노총 뿐 아니라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한국노총 마저도 강하게 반대하는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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