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신성건설 회생가능성에 무게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이새누리 기자 2008.1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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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흑자부도 성격" M&A 통한 정상화 여지도

신성건설 채권금융기관들은 12일 신성건설이 파산보다는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신성건설이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보유자산 가치도 높아 채권회수가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다. 또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큰 피해 없을 듯=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22일 현재 신성건설 (0원 %)의 금융권 채무총액은 247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10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 50억원(공모회사채) △하나은행 40억원 △국민은행 20억원 등이었다. 또 대영·도민·신라 등 6개 저축은행이 10억~30억원씩 여신을 갖고 있다. 미상환 회사채는 1300억~1400억원 규모이며, 이를 기관 및 개인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신성건설에 대한 여신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담보를 받아서 채권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성건설이 그동안 자산매각 등 여러 자구계획을 이행해왔으나,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보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법원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해 1214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채권회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과 관련해서, 금융권 전체적으로 4696억원의 대출이 나가있다는 점과 협력업체 미지급금 등이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성건설, 앞으로 어떤 절차 밟나= 금융권은 법원이 신성건설이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를 승인할 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단 재산보유처분 명령이 나오고, 회사에선 정리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자산처분 등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채무가 상환되면 정리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라 자산이 처분되고 채권자 배당이 이뤄진다.



금융권은 법원이 파산보다 회생절차를 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성건설의 경우 흑자부도 성격이 짙은데다, 자산상태도 우량해 계속 기업으로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성건설이 그간 사옥매각, 부동산 처분 등 여러 가지 자구계획을 추진해왔다"며 "자금압박이 예상외로 빨라지는 바람에 실행되진 못했으나 경영진들의 정상화 의지는 높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채권 금융기관들도 신성건설의 파산보다는 자구계획에 보다 무게를 두는 듯 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신성건설은 M&A를 통한 정상화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신성건설은 최근까지 몇몇 기업들과 M&A협상을 진행했으나 인수 후보자들과 가격조율 및 자산실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법원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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