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상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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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시달리던 신성건설 (0원 %)이 12일 오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성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성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3개월 내 채권자동의를 받아서 법정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된다.

신성건설은 현재 회사채 1400억원, 금융기관 대출 1200억원 등 2600억원대의 채무가 있으며 이 가운데 28일이 만기인 회사채(제92회) 300억원과 내년 5월 만기인 회사채 350억원 등 총 650억원 규모의 채권 조기상환 압박을 받아왔다.



신성건설은 이 같은 채무 해소를 위해 M&A를 추진하는 한편 서울 강남 본사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쳐왔으나 자금난 타개에 실패해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는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때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완전 소각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지만 각종 공사나 영업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회생절차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탈락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재산보존처분금지가 내려지면 모든 재산권과 지출비용은 법원을 통해 승인여부를 받게 된다"며 "앞으로 법원과 채권단 등과의 협의해 채무 유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12시 27분부터 신성건설 주권에 대한 매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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