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세, 지방에 되레 '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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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부분 세원 집중
-교부세 재원 국세 감소 불가피
-"교부세 받지 않는 수도권, 재원만 늘려주는 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 한나라당이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하는 방안이나 국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보완대책 없이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오히려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지방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지방의 독자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담배소비세와 같은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일본처럼 부가가치세 등 국세로 거둔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재원 이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지방에 과세권을 부여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등 새로운 지방세가 도입되면 이를 특정산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은 재정상황이 여유로워 교부세를 전혀 받지 않는데 새로운 지방세가 생기면 수도권에 추가재원이 생기는 셈이다.


우선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소득세·소비세만큼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술과 같은 개별세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에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술, 유흥음식점에 대한 출입세 등 지방으로 넘기는 세원을 생각해봤으나 지방간 불균형이 더 심해서 지방이 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도 부가가치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걷힌 세금은 수도권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른 국세 감소도 지방에 불리하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국세의 19.24%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각 지자체에 분배하는 것인데 지방세가 신설되면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방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던 A지자체는 새로운 지방세로 1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해도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준다면 재정은 오히려 나빠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게 되면 부유한 수도권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나눠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방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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