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재원 국세 감소 불가피
-"교부세 받지 않는 수도권, 재원만 늘려주는 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뒤 한나라당이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하는 방안이나 국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보완대책 없이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오히려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담배소비세와 같은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일본처럼 부가가치세 등 국세로 거둔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재원 이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등 새로운 지방세가 도입되면 이를 특정산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은 재정상황이 여유로워 교부세를 전혀 받지 않는데 새로운 지방세가 생기면 수도권에 추가재원이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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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소득세·소비세만큼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술과 같은 개별세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에 더 많은 세금이 걷힐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술, 유흥음식점에 대한 출입세 등 지방으로 넘기는 세원을 생각해봤으나 지방간 불균형이 더 심해서 지방이 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도 부가가치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걷힌 세금은 수도권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른 국세 감소도 지방에 불리하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국세의 19.24%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각 지자체에 분배하는 것인데 지방세가 신설되면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방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던 A지자체는 새로운 지방세로 1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해도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준다면 재정은 오히려 나빠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게 되면 부유한 수도권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나눠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방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