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1일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은행 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가 내린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양 당사자가 조정위의 결정에 합의할 경우 법원판결에서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펀드 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은행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이어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투자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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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례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은행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설명서 제공여부와 자필서명 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감원에는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100건 접수됐으며 일부는 기존 조정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