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많다. 예대상계란 이런 대출과 예금을 서로 상쇄하는 것으로, 이를 행하면 기업들이 상당액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다만 예금과 대출의 만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은행에서는 이런 제약을 모두 풀어줄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예대상계 대상이 되는 예금 및 적금이 2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처리해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되는 예금에 대해선 중도해지 수수료 등 별도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가입당시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지급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