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시행,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조4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외 일반 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지난 11월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 서초, 송파 제외)와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