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연구소장 벌금 7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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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헌(52) 한국타이어 부사장 겸 중앙연구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불이행으로 김 소장을 기소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전에 소재한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산업재해예방 합동점검에서 모터체인 덮개 미설치와 지하주차장 입구 위쪽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중앙연구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던 김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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