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 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종부세와 관련, "일부에 대해선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저부) 세재실장이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을 접촉하고 헌재의 결정 방향에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