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일부만 투기지역으로 남을듯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0.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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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다음달 4일 공식 발표
-양도세 중과 한시적 해제·소득세 조기 인하 등 검토
-내년 재정지출도 5조~6조원 확대될 듯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지역 지정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수 재정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72개 지역 중 서울 강남구 등 투기 우려가 남아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4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만 투기지역으로 남게 되고 인천 남동구와 동두천도 투기지역에 남을 전망이다. 다만 재정부 관계자는 "최종 발표때까지 투기지역 해제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40%를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약 60%(은행 자율)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약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지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당초 2년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한 것을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부동산이 아닌 공장 설비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273조8000억원에서 5조∼6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추가되는 예산은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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