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라이센싱은 30일 알앤엘바이오 (0원 %)를 상대로 한국에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타트라이센싱은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포유동물 복제 원천기술(체세포 핵 전달 클로닝 기술)과 관련된 전세계 특허권을 확보한 회사다. 스타트라이선싱은 자사의 특허에 개 복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알앤엘바이오는 개 복제와 양 복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로부터 개복제와 관련한 2개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개복제 사업에 대한 권리는 알앤엘바이오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알앤엘바이오측이 제기한 소송의 '맞불소송'인 셈이다.
조나단 대처 스타트라이센싱 회장은 "스타트라이센싱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업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알앤엘바이오가 스타트라이선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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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알앤엘바이오의 개 복제 방법은 비인간 포유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사의 클로닝 기술을 그대로 활용한 한 예일 뿐"이라며 "한국 법원이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