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형 "건설사 지급보증 확대·세제지원 필요"

더벨 정소완 기자 2008.10.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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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김기형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장

이 기사는 10월29일(19:3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부문의 지급보증을 늘리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형 메리츠증권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장은 29일 머니투데이 더벨포럼의 패널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기형 "건설사 지급보증 확대·세제지원 필요"


김 본부장은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메리츠증권 조사 결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 ABS는 3400억원, 내년 만기는 1조8000억원이며 ABCP 만기도 올해 1조원정도가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은행이나 캐피탈업계는 자금 사정이 악화돼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연장도 어렵다"며 "A급 건설사들도 저축은행을 찾고 있으나 저축은행 역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은 대부분 담보가 잡혀 있는 만큼 지급보증을 통한 지원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게 김 본부장의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에 맡기고, 대주보에서 신용보강을 해 건설사 회사채를 유동화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대주보는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나 PF에 대한 지급보증을 전면적으로 늘리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대주보는 과거 신용등급 AA를 받은 바 있는데, AA등급이면 자금조달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며 "대주보에서 70% 정도 보증을 해주면 나머지는 건설사들이 자체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보를 통해 지급보증은 즉각적이고, 유효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미분양 펀드가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자금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미분양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 배당소득 비과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물자산펀드는 간투법상 3년 지나야 처분 가능하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즉시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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