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운항증명 취득‥27일부터 취항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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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산시와 이 지역 상공인들이 출범시킨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이 항공법 등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운항증명서(AOC)를 교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운항증명이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정부에서 정한 전문인력과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국토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법 등에서 정한 총313개의 항목에 대해 12명의 전문 감독관들이 지난 7월22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에어부산은 지적받은 103건의 사항을 모두 보완해 국토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국내 저가항공사는 운항이 중단된 한성항공을 포함해 제주항공, 진에어, 영남에어, 에어부산 등 총5개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비용 항공사의 초기 경험 미숙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감안해 전담 감독관 2명을 지정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부산 상공인, 아시아나항공이 공동출자한 에어부산은 오는 27일부터 아시아나항공과 부산~김포, 오는 12월부터 부산~제주 노선을 공동 운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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