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OU위반 은행, 임원제재·담보제공 요구"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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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11월초까지 개별 은행과 MOU체결 완료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 보증수수료가 인상되고 임원 제재와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국내은행과 오는 11월초까지 양해각서(MOU)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 이행사항을 MOU에 담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심사 후 재정부·금융위 등과 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에는 △지급보증 이행 관련 사항 △실물경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자구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MOU에는 지급 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등으로만 활용하고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외화자금 조달 및 이용 실적은 일일 보고하고 불필요한 외화자산 유동화 등 자구노력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특히 우량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계획과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점도 명분화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을 낮추는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도 MOU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인 임금동결 등 지난 22일 은행장 결의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MOU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MOU 체결 기간 중 지급보증 이행사항과 실물경제의 유동성 공급은 매일 보고를 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계획과 기타 자구계획은 월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MOU를 위반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은행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미흡한 은행은 보증수수료 인상과 임원 제재,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면 이행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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