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국내은행과 오는 11월초까지 양해각서(MOU)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MOU에는 △지급보증 이행 관련 사항 △실물경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자구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우량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계획과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점도 명분화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을 낮추는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도 MOU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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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은행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인 임금동결 등 지난 22일 은행장 결의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MOU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MOU 체결 기간 중 지급보증 이행사항과 실물경제의 유동성 공급은 매일 보고를 받아 점검하기로 했다.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계획과 기타 자구계획은 월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MOU를 위반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은행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미흡한 은행은 보증수수료 인상과 임원 제재,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면 이행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