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내면 바보?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10.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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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 8월까지 89억원 부과...징수액은 486만원(0.06%)에 그쳐

불법스팸 광고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불법스탬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스팸 광고를 발송한 업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징수액은 486만원으로 과태료 징수율은 0.05%에 불과했다.

불법스팸 광고의 증가에 따라 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스팸 과태료와 징수액(징수율)은 2005년 34억원/4900만원(1.4%), 2006년 164억원/6032만원(0.3%), 2007년 185억원/1억1811만원(0.6%) 이었다.

송훈석 의원은 이와 관련 "불법스팸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방통위가 이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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