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불법요금감면 조사발표 왜 지연?"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10.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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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23일 국감서 지적...방통위 "이견으로 발표 미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KT의 불법 요금감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2003년 통신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간 시내전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총 198억원을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한 KT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KT는 과징금 등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불법감면을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다시 조사에 나섰고,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2007년 10월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통신위에 상정했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사를 실시, 현장과 서류조사를 마쳤지만, KT 요금감면 행위의 불법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이견이 있어 현재 법률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년간 198억원의 불법감면이 행해졌다면 2003년~2007년까지 5년간 불법감면 규모는 가입자 증가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며 "조속히 조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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