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전 차관, '농지원부' 허위신청"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0.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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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현직 차관이 농업인으로 둔갑"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5월 현직차관 신분으로 농지원부등본 작성을 신청하고, 서울 서초구청은 이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이 차관의 농지원부등본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발급된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 작성일자가 5월16일로 기재돼 있으며 이 전 차관은 농업인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는 이 전 차관이 자경확인서를 작성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다.

농지원부는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신분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쌀직불금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공문서다. 또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아니면 이를 작성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당시 현직 차관이던 이 전 차관은 당연히 농업인이 아니고 농지원부의 신청자나 작성 대상도 될 수 없다"며 "허술한 행정체계가 농업인이 아님이 명백한 현직 차관을 농업인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전 차관의 부도덕성과 허술한 농지원부 관리체계가 확인됐다"며 "이 전 차관이 농지원부를 허위로 신청했던 이유가 향후 검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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