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정위에 담합 사실이 적발된 10개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369,500원 ▲3,000 +0.82%)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 실행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 4개사 등 6개 건설사는 지난해 7월 공구별 공사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각각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총 22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건설사들이 공구 분할 협의에 따라 낙찰 가능성이 큰 대안입찰 방식을 택한 점이나 이들이 최근 3년간 지하철·철도 대안공사 시공에서 88%나 수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구 분할 협의는 경쟁을 회피할 목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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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가 계약금 전체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해당 공구 계약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 경감 조치하는 등 액수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이성보 부장판사)도 지난달 11일 대림산업 (41,450원 ▼1,450 -3.38%), 현대건설 (30,950원 ▼200 -0.64%) 등 나머지 2개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별도로 이들 6개사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모두 1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