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있어도 관리 안 했다면 영업기밀 아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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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 파기·무죄 선고…"기밀 다루는 직원, 이미 해당 자료 취득했다 봐야"

보안지침이 있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는 영업기밀로 볼 수 없어 이를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무단반출한 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박종욱 부장판사)는 퇴사하면서 회사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신용카드사 직원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회사가 유출된 파일에 대해 '극비' 또는 '대외비'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하지도 않는 등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해 왔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 기밀을 인지해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이미 해당 기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단순히 회사 외부로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를 영업 기밀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직을 앞둔 지난 2007년 2월 VIP 회원관리와 회원등급 분류에 대한 자료와 통합 멤버십 포인트 자료, 영업실적 및 경영전략에 대한 자료 등 118개의 파일을 10회에 걸쳐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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